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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평생학습관 다자녀가정 수강료 감면 안내
춘천시 평생학습관 2025-02-13 17:01 289
상반기 운영되는 교육 과정의 다자녀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3자녀 가정(미성년자녀 1명 포함)이며, 2자녀 가정의 전액 면제의 시행이 미루어져 교육과정별로 일부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1기 대면·1기 특화교육: 2자녀 가정 일부 면제
-1기 비대면교육: 2자녀 가정 면제 제외
○조례 개정이 5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2.25일 추첨 후 선정된 수강생 중 2자녀 가정은 수강료 전액 결제 후 수강생 등록이 가능하며, 5월 조례 개정 완료 후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액 22,500원 ~ 30,000원 예상, 결제 시 환급 계좌를 꼭 입력해 주세요.)
<수강생 등록 후>
○이와 관련하여 2자녀(미성년자녀1명포함)에 해당하는 수강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seok0512@korea.kr)로 4월까지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자녀(미성년자녀 1명 포함)에 해당하는 수강생 또한 전산으로 다자녀 조회가 되지 않을 시 개별 등록기간 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다자녀 면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강신청에 있어 다자녀 면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진행되는 교육(2기 대면, 2·3기 비대면, 2기 특화교육)에는 2자녀 가정도 수강료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저희 평생학습관의 교육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3-245-51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