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안내
결제취소 및 환불 안내사항
- 계좌입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한 경우, 입금확인 후 처리되므로 신청상태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가능일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결제 방법에 따른 수강료 반환안내
결제방법 | 환불신청 종료일 이전 | 환불신청 종료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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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결제취소 |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결제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
실시간 계좌이체 | 결제취소 | |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 결제취소 | |
계좌입금 | 결제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 |
방문결제 | 결제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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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환불신청 종료일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원하시는 정보가 없을경우 자주하는 질문 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