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안내

결제취소 및 환불 안내사항

  • 계좌입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한 경우, 입금확인 후 처리되므로 신청상태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가능일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결제 방법에 따른 수강료 반환안내

결제 방법에 따른 수강료 반환안내 - 결제 방법 별 수강료 반환 방법을 안내하는 테이블입니다. 결제방법, 환불신청 종료일 이전 반환 방법, 환불신청 종료일 이후 반환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결제방법 환불신청 종료일 이전 환불신청 종료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취소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결제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취소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결제취소
계좌입금 결제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방문결제 결제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순으로 안내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환불신청 종료일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